'김범석 총수 지정' 쿠팡, 행정소송 돌입…"사익편취 우려 없다"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친족 계열사 지분 없어"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쿠팡은 '친족 경영 참여'를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반박하며 "향후 행정소송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공정위는 쿠팡 한국법인에서 파견 근무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지위 △보수·비서 등 대우가 등기 임원수준 △정기·수시 회의 수백회 이상 주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 행사 등의 친족 경영 참여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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