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낵' 타고 커진 오리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K-스낵 수출 확대에…'자산 5조' 기준 넘겨 공시대상 편입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적용 등 규제 확대 전망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오리온 제품 과자박스가 놓여 있다. 2024.11.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K-스낵 열풍을 타고 외형 성장을 이어온 오리온이 자산 5조 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편입됐다. 해외 매출 확대를 발판으로 몸집을 키운 결과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오리온(271560)이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11곳으로 이 가운데 식품회사는 오리온이 유일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을 시장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고 계열사 간 사익편취나 과도한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5조1430억 원을 보유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적용받는 규제만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에 달한다. 특히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 주식 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등 다양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오리온은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제과류 판매를 확대하며 자산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K-푸드 수요 증가와 함께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3조3324억 원,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5582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오리온 전체 매출에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5.4%에 달한다.

이번 지정으로 오리온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적용받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 계열사의 주요 경영 사항과 기업집단 전반의 현황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공익법인이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거래 전반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시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