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향한 공정위 동일인 검토에 "80년대 산물, 현재와 맞지 않아"

자유기업원 "동일인 규제, 실질 지배력 무관하게 과도한 책임 부과"

김범석 미국 쿠팡 Inc. 의장.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가 "1980~1990년대 시대의 산물로, 오늘날의 기업 생태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 합리화 최우선 대상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동일인 지정 방식이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고착화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한다"며 "친족의 범위가 핵가족화와 지분 분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친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율과 지배력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계열사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면서 누락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과도하며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외국 국적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나 그룹 최상단 법인 등 핵심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 없는 친족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실질적 지배력이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로 인정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유 자료 한정 신고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 등 규제의 형평성·비례성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의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인척과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돼 창업자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쿠팡 측에 따르면 쿠팡의 지배구조는 미국 상장법인인 쿠팡Inc가 최상단에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증권당국의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차별적 조치'라는 반박이다.

공정위는 오는 5월1일을 법정시한으로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기업 집단 범위를 검토 중이다.

자유기업원은 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격을 띤 경제연구소로, SK그룹 2대 회장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