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로지스 "화물연대는 법외노조…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아냐"

"BGF리테일 실질적 지배력·사용자성 근거 없어…교섭 주체 안 돼"
"화물연대 일괄교섭 요구…파업 인원 대부분 CU 배송기사 아니다"

처우개선과 직접 교섭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22일 대전 동구 한 호텔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화물연대 교섭위원들이 상견례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이고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BGF로지스가 라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BGF리테일(282330)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이견을 빚고 있는 '사용자성' 등의 문제에 대해 "화물연대와 상견례를 했다고 해서 당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BGF로지스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교섭 및 대화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BGF리테일은 사업 구조상 실질적 지배력과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가 전 산업에 걸쳐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별이 아닌 전국 일괄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물량, 거리, 시간, 지역(도서·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타사보다 복잡한 계약 구조 주장과 관련 "CU의 물류는 'BGF로지스-물류센터-운송사-배송기사'의 구조인데, 물류센터의 상당수를 BGF로지스가 운영 중이므로 실질적으로 3단계 구조"라고도 했다.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집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4.20 ⓒ 뉴스1 윤일지 기자

BGF로지스는 파업 참여 인원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회사는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부분 CU 배송기사들이 아니다. 전국 3500명의 배송 기사 중 화물연대 가입자는 한 자릿수(7~8%) 수준"이라며 "편의점 사업과 관련 없는 인원들에 의한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막대하고 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GF로지스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물량 축소 조치 △손해배상 청구 압박 △휴무 비용 부과 △유류비 부담 △계약에 없는 상하차 등의 화물연대 주장도 맞받았다.

BGF로지스는 "운송사-배송기사 간 계약은 1회전이 기본이고 2회전은 선택"이라며 "1회전 시 처우는 용역비 410만 원+유가 보조금+출퇴근 유류비 등이며, 2회전일 경우 그의 약 2배가 된다"고 했다.

또한 "선제적인 물량 축소가 아니라 일부 센터의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해 대체 배송 및 물량 이관을 진행한 것"이라며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없다. 불법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절차 진행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배송 기사에게 별도 대체 배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휴무 대체는 기사들 간 조율하며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고유가 상황에 따른 유류비용 증가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계약서상 상하차 업무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