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첫 구속, 창작·공정 경쟁 보호 전환점"

"13개월 창작, 한 달 만에 복제…지재권 보호는 산업 성장의 문제"

젠틀몬스터. (롯데물산 제공) 2021.8.25 ⓒ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17일 지식재산처의 상품 형태 모방 범죄 사건 발표와 관련해 "이번 사례가 디자인 창작과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디자인 산업은 창작자들의 오랜 연구와 실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분야"라며 "이번 사례가 디자인 창작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정 기업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젠틀몬스터는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디자인·설계·시제품 제작·양산 준비 등 전 과정에 약 50여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평균 1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3D 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제품 형태를 그대로 복제할 경우 완제품 생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향후에도 관련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관련 기업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따르면 수사 결과 해당 기업은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젠틀몬스터의 인기 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아이웨어 모방 상품 50종과 파우치 1종을 제작했다. 해당 제품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1000여개가 판매됐고, 소비자 판매가 기준 약 123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같은 기간 모방 제품 44종, 약 41만3000여점이 해외에서 수입된 혐의도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