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 주총 시즌 열린다…'지배구조·주주환원·신사업' 초점
1~3차 개정 상법, 주총서 반영…독립이사 확대·집중투표 의무
배당금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미래 먹거리' 신사업 진출 채비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식품업계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맞춰 독립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밸류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지난해 7월부터 1~3차에 걸쳐 개정된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SPC삼립(005610)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3명 이상 30명 이내의 이사진 중 3분의 1은 독립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제프리 존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이사로 재선임하고, 신동윤 가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사외이사진을 기존 3명에서 1명 더 확대한다.
CJ제일제당(097950)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관 문구를 삭제하고 올해 9월 10일 이후 주총부터 집중투표를 적용한다는 안건을 올렸다. 감사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안도 반영한다.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수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시행하면서 정관에 이를 적용하려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높여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롯데웰푸드(280360)도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을 정관에 넣는 안을 올렸다. SPC삼립 역시 유사한 조항을 넣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돼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가 물어야 할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보수의 사내이사는 보수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식이다.
직접적인 주주환원 방안으로 꼽히는 배당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오리온(271560)은 주당 배당금을 35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인상했고, 삼양식품(003230)은 4800원으로 45.5% 올렸다. 농심(004370)도 주당 배당금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상향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소각 움직임도 활발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내,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동원산업(006040)은 무상증자와 동원F&B 포괄적 주식 교환,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7167주를 소각한다. 빙그레도 64억 원 상당의 28만 6672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는 곳도 있다.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줄어들자 정관 변경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원산업은 모빌리티용 라이다 센서·자동차 전장부품 등 6개 기술부문 라이다 관련 신사업과, 경유·중유·윤활유·항공유 등 유류제품 판매 및 도매업 등 5개의 해양 사업 부문 연료공급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샘표식품(248170)은 농수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생산·제조·가공·판매·유통업, 주류 수출업 등을 사업 영역에 추가하며 신사업 확장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더해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유통업 전반이 침체에 빠지면서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사업 진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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