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반회원 무료배송 최소금액 '할인 전'→'할인 후'로 변경
4월 중순부터 '할인 적용 후 1만 9800원 이상'으로 변경
주요 유통사 실결제금액 기준 적용…"가격 어뷰징 차단"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 정책이 변경된다. 이전에는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 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1만 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다음 달 중순부터 일반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는 최소 주문 금액 정책을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1만 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쿠팡에 따르면 변경 전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은 '쿠폰·즉시할인 적용 전 1만 9800원 이상'이었다. 실제 결제금액은 1만 9800원에 미치지 못해도 다운로드 쿠폰이나 카드 할인을 반영하기 전 판매가가 1만 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 9800원 이상이어도 실제 결제금액이 1만 9800원에 미치지 못하면 무료배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회원 입장에서는 무료배송 최소 금액 기준이 높아진 셈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실적 둔화를 겪은 쿠팡이 로켓 무료배송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SSG닷컴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할인 후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 이커머스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금액은 4만 원 이상이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변경 정책은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유료멤버십 '와우' 회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 측은 정책 변화로 로켓그로스 등 판매자들의 가격 악용 행위를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직매입하는 로켓배송과 달리, 로켓그로스 판매자는 직접 상품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일부러 판매가를 높게 설정하고 할인율을 부풀려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대에 맞춰 소비자 주문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쿠팡 측은 "실제 3000원짜리 물건을 일부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위해 판매가 1만 9800원에 올려두고 1만 6800원 할인하는 '가격 어뷰징' 행위가 종종 있었다"며 "정책 변경은 이를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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