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대형마트 부당 관행들…공정위 철퇴에 변화 움직임

롯데마트,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사용·재고 떠넘기기
최근까지 이어진 마트 '고질병'…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전경. (롯데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8 ⓒ 뉴스1 이연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쇼핑(023530) 마트부문 롯데마트가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지속되는 부당 행위에 대한 대형마트 업체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대형마트 위법 관행' 반복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납품업자와의 계약 서면을 1일에서 최대 210일 늦게 교부하거나 2021년 1월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직매입한 1만 9853개, 반품 금액 2억 24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파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롯데마트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거나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최장 1년 넘게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의 사례들은 오래전부터 대형마트 업계에서 거듭되는 관행의 종합판으로 최근까지도 공정위의 적발 대상이 되고 있다.

2023년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근무 요청을 받지 않고 파견 약정을 먼저 체결하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2022년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촉비를 전가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계약 서먼을 늦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4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농협유통(하나로마트)은 2020년 납품업자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부당 수취했다는 이유로 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3.10 ⓒ 뉴스1 이광호 기자
법 규정 쉽게 간과…"엄격한 내부 기준 만들어야"

이를 두고 업계는 대형마트 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간과하는 관행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공정위의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은 판촉 행사 참여 강요 등 불이익 제공(7.6%)과 함께 종업원 부당 사용 경험률(2.7%)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부당 사용은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납품업체가 겪는 대형마트의 여러 부당행위 중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도 공정위가 적발하는 유통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분위기라, 업체 내부적으로 엄격한 자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롯데마트 측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직매입 상품 반품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세밀하게 갖추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고, 계약서 교부 지연 방지 및 반품 사유의 엄격한 관리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