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통닭, '중량 정보 공개' 동참…"치킨 중량 표시 자발적 도입"

의무 대상 아님에도 자발적 참여…고객 알 권리·신뢰 위해 선제적 결단
기준 정보 투명화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메뉴 정보 통합 안내 운영

노랑통닭 '후라이드 치킨' 이미지.(노랑푸드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노랑푸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노랑통닭은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표시 기준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기준 순살 치킨은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 보다 큰 사이즈이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 및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제품의 기준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전체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돼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량 표기는 그램(g) 또는 호수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노랑통닭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량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함께 운영한다. 고객은 노랑통닭 공식 앱·홈페이지 내 '메뉴 정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랑푸드 관계자는 "이번 중량 표시 동참은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