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표절 의혹' 블루엘리펀트 "다툼 여지 상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형태적 특이성' 인정 여부 쟁점
최진우 대표 사임…유인철 CFO·고경민 CRO 공동 대표 체제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디자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블루엘리펀트는 최근 젠틀몬스터와 법적 분쟁과 관련해 "문제된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어려운 제품도 포함돼 있어 다툼 여지가 상당하다"고 27일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디자인보호법 이슈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등록 상품이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하고 있다. 즉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제품 형태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특이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블루엘리펀트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3D 스캔 99% 일치'라는 주장에 "단지 유사하다는 의미이지 법에 의해 보호받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패션 안경 특성상 안경 제품은 기존 통상적인 안경 형태로부터 디자인 및 형태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고 시중에 판매되는 안경에 디자인권 등록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같은 공장에서 제작했다거나 자매사 등 바이럴 마케팅은 자사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일반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비교하며 틱톡 등에 올린 리뷰 영상에서 시작돼 자연스럽게 확산된 입소문일 뿐"이라며 "허위 정보 유포를 요청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블루엘리펀트는 판매를 중단한 일부 제품에 대해 "증거 보존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남겨둔 것"이라며 "단 하나의 제품도 재판매할 의사가 없으며 오로지 수사 협조를 위해 재고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제품 모방으로 연구개발(R&D) 투자 없이 비정상적인 이윤을 남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5년 가결사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은 5.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3일 최진우 블루엘리펀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대표는 분쟁 발생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임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블루엘리펀트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
블루엘리펀트는 "일부 제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아이컴바인드에 금전적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한 당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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