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막자"…쿠팡, 美 집단소송에 '글로벌 1위' 로펌 선임

쿠팡Inc, 커클랜드 앤 엘리스 대리인 선임…천문학적 배상 우려 총력 대응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쿠팡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낙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특유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자칫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최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를 선임했다.

1909년 설립된 커클랜드 앤 엘리스는 지난해 기준 약 88억 달러(약 12조 7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글로벌 매출 1위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일부 미국 시민권자 고객 등을 대표 원고로 내세워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Inc의 과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점도 있다. 2017년 미국의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의 경우 고객 3000만 명의 정보 유출로 7억 달러(약 1조 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쿠팡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단위' 배상금이 가능하다.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점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고객도 추후에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