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란 강제인가 불허…회생절차 종료로 사실상 파산
서울회생법원 지난 6일 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확정
- 최소망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박혜연 기자 = 법원이 명품 플랫폼 운영사 주식회사 발란에 대한 강제인가를 불허하며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수정 재제출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자로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9조에 근거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발란은 한때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을 대표하는 업체로 급성장했지만, 최근 수년간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투자 위축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외형 확대 중심의 사업 전략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물류·마케팅 비용 증가와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3월 24일 전후로 입점사들에 대한 수백억대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문제가 표면화됐고, 발란은 그해 3월 31일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및 채무 조정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했으나, 관계인집회에서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해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앞서 발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부인권 청구 인용 결정을 반영, 총변제 재원을 2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확대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채권자들이 지급받게 될 실질 변제율이 상승하면서 회생계획안 인가 기대감이 높아졌던 상황이었지만 일부 입점 셀러들과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발란은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일반 기업 상태로 돌아가지만, 재무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M&A) 추진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파산 또는 청산 절차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어 22억 원의 인수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발란 측 관계자는 "추후 절차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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