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질까…업계 "규제 완화 첫걸음 환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수 있다"…기대감 ↑
"쿠팡 대항마 원한다면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 지적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경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온오프라인 업체 간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단추'라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주간에만 이뤄지는 배송을 심야 시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1단계 조치라 생각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각 사별 판단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금의 대형마트는 e커머스 업체들과 달리 풀필먼트센터가 없다. 배송 규모나 품목에 있어 e커머스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지역 내 중심지에 있는 각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접근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다.
점포마다 상품 보관 창고는 물론 상하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부 점포를 전용 풀필먼트센터처럼 운영하거나, 매장과 풀필먼트센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업계는 대형마트 규제의 또 다른 축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유지하고 새벽배송만 규제를 풀어준다면 휴업일엔 배송할 수 없다. 365일 주문이 가능한 e커머스 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며 "쿠팡의 대항마를 원한다면 의무휴업 규제까지 풀어줘야 맞다"고 짚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규제를 한 번에 풀게 되면 의무휴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규제 완화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일요 휴무를 평일로 돌리는 등의 절충안을 찾자는 취지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업계 내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대형마트와 e커머스 업체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쿠팡 등 e커머스를 찾는 소비자들의 습관이 쉽게 바뀌긴 힘들겠지만, 소비자들의 진입만 수월하게 이뤄진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지금의 온오프라인 업체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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