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내 주주 美 집단소송' 첫 제기…'허위공시' 겨눈다
위더피플, 美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쿠팡 허위 및 부실 공시로 '주가 하락' 손실 주장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조 원의 주가 하락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국내 주주들이 미국 법원에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당 의혹에 대해 쿠팡을 기소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7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쿠팡 Inc 및 한국 쿠팡㈜과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 주요 임원을 상대로 국내의 쿠팡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 거주하는 쿠팡 주주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다.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은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쿠팡 주주가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과 지난달 20일 미국 내 쿠팡 주주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 두 건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5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보통주를 매수 또는 취득한 모든 투자자들 대표해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당한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손해를 쿠팡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쿠팡 측이 허위 정보 및 부실한 내용을 공시해 주주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측이 정보유출 사고 이전부터 주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쿠팡 주가는 미국 증시 첫 거래일인 12월 1일 5.36% 급락했다. 이날 하루 하락에 따른 손실 금액만 약 3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쿠팡 주가는 지속 하락하면서 12월 16일까지 총 10.56% 하락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측은 지난해 5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입한 모든 주주가 원고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조 단위'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기준 쿠팡 시가 총액은 430억 달러(약 62조 2000억 원)로, 해당 기간 주가 하락(10.56%)으로 인한 손실 추정 금액은 6조 원 이상이다.
이번 소송에선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7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한 위험요소에 중대한 변경이 없다'는 허위 및 부실 기재를 했지만, 실제로는 6월 24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었고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또 주요 보안 담당 임원들도 대외 활동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쿠팡의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수 차례 밝혔는데, 이로 인해 주주들은 쿠팡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상과 다른 정보에 근거해 투자를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번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SEC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공시 절차상 기업의 평판과 고객 신뢰가 훼손된 경우 등을 '중대한 사고'로 명시하는데, 4영업일 이내 미공시 및 핵심 정보 부실 기재 등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국 쿠팡 본사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주주에 대한 허위 공시 등 기망에 대해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 금액은 수조 원이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니 실질적인 피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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