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쿠팡 보상 이용권에 면소 조건 포함 안 돼"

"소송에도 감경 요인 아니다" 반박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금준혁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쿠팡의 보상안에 포함된 이용권 지급에 대해 "면소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일체 민형사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 포함시킬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지적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깎는 용도로 활용하는 건가"라는 질의에는 "소송에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고객 전원에게 1조 6850억 원 규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고객 보상안 시행 계획을 내놨다.

새해 1월 15일부터 이들 고객들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총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만 원의 보상안 중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의 보상은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등 1만 원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에 배정됐다. 쿠팡이 제시한 2만 원의 보상을 받기 위해 수십만 원의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황정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징벌적 손배 규정에 따르면 피해 구제 노력 정도도 보상안에 있다. 스미싱 쿠폰이 합당한 보상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상안이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