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포장재 재활용, 지자체 승인 받은 조치"
"기존 포장재 폐기 대신 재활용…자원 순환 정책과 맞닿아"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메가MGC커피는 28일 최근 제품 소비기한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공식 승인을 거쳐 포장재를 재활용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가MGC커피 측은 "문제가 된 사안은 소비기한 표시 방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부 보도에서 '스티커를 붙여 소비기한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전했지만, 해당 제품은 2025년 9월 29일 신제품으로 제조돼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28일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인쇄된 포장재 재고를 활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표기한 것"이라면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반론권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메가MGC커피는 해당 절차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승인공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진행됐으며, 가맹점에도 관련 안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연장하거나 재고 포장재를 재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관계 기관의 승인공문까지 첨부해 관련내용을 안내했음에도 특정 가맹점주가 본사에 확인도 안 하고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제보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제도에 기반한 ESG 경영을 이어가는 동시에 가맹점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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