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했지만, 김범석 의장엔 유명무실?…변수는 '여론전'
불출석 고발, 벌금형 그칠 듯…동행명령도 실효성 없어
국회, 여론 악화 지렛대 활용할 듯…'탈팡' 지속시 타격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법적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는 여론전을 통해 김 의장의 출석을 압박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이 이뤄지면 김 의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재판에선 김 의장이 불출석사유서에 기재한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결국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기소된 기업 총수들도 1000만 원가량 벌금형에 그친 바 있다. 김 의장에게도 실질적인 압박이 되긴 어렵다.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곧장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증인 채택 성격이 강한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이 이뤄질 수 있다. 동행명령을 고의로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동행명령은 직접 대상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지금처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할 경우 강제 구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제 청문회에서 과방위원들이 김 의장의 소재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건 향후 동행명령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여기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지속 답변한 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는 실효성이 없는 법적 조치 대신 여론을 통해 김 의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없이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탈팡' 움직임 등 소비자들의 이탈과 지속적인 여론 악화가 이어질 경우, 한국 사업 비중이 90% 이상인 쿠팡이 김 의장의 출석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등 여론 악화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국회 입장에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야 모두 같은 만큼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이번 사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표심을 잃을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김 의장의 직접 사과 및 강한 재발 방지책이 나왔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여론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장의 출석해 현실적인 보상책을 직접 발표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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