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재상정…합성니코틴 규제 초읽기
12일 법사위 문턱서 계류된 후 두 번째 상정…의결 가능성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시급"…시민단체·업계도 규제 촉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소년 흡연 입문 경로로 지목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상정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규제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한 차례 계류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업자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합성니코틴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법안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수정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게는 △합성니코틴 뿐 아니라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와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재기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해당 문제들과 관련해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 지도를 통해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반입된 합성니코틴의 위해성 문제는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함께 세금을 안 내고 막대한 부를 얻는 판매자들 문제가 우려돼서 기재부에 대책안을 요청했는데 얼추 컨센서스(합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이나 자판기를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되자 시민단체들과 일부 전자담배 업계마저 합성니코틴 규제를 촉구해 왔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 공백 속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가 이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도 먼저 마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자담배 액상은 아무리 많이 생산됐다 해도 빛, 온도, 산소와의 결합 등 계속해서 분자들 간의 활성도 상승 및 산화됨으로 1년 정도의 시점부터 향이 변질되는 등 상품가치가 대폭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으로 인해 사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또 유사니코틴까지 담배로 정의할 경우 오히려 담배 생산을 허용하게 되는 양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약사법상 유사니코틴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어 약사법령 고시 변경만으로도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시판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좌초될 경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다 결국 예산안 처리와 여야 쟁점 법안에 밀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매일 (합성니코틴)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부작용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합성니코틴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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