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대료에 결국"…신세계免,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인국공에 사업권 반납 공문 보내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 뷰티 및 주류 테마존을 포함한 신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체험형 쇼핑공간 ‘신세계 존(zone)’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제공) 2024.11.26/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세계(004170)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권역 영업을 철수한다.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였던 핵심 구역이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신라면세점에 이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신세계면세점은 30일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사업권 반납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세계면세점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 원 수준이며,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4 권역 사업권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2)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신세계면세점의 DF1 구역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인국공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때문에 인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소송은 여러모로 면세업체에 불리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려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면세업체들엔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DF1·2 구역에 대한 사업권 입찰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중국계 면세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신라·신세계면세점이 페널티를 감수해서라도 다시 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