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주식 반환 청구 소송만 남았다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홀딩스 관련 소송 모두 취하
23일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심문기일…3자 합의가 관건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에 접어든 모습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 부녀가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제히 취하하면서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윤 회장 부녀는 대전지방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윤 회장 부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부회장과 그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 윤 사장의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25일에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건도 줄취하했다.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아직 남은 상태다.
윤 회장 부녀와 윤 부회장 양측은 이 소송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윤 회장 측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이 2018년 맺은 '3자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은 당시 합의는 가족 간 단순 경영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3자 간 합의는 2018년 9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체결했다. 이듬해인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와 관련한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3월 기준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남편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5.69% △윤 회장 5.59% △기타 38.55%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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