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마무리 수순…주식 반환 청구 소송만 남았다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홀딩스 관련 소송 모두 취하
23일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심문기일…3자 합의가 관건

(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각사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에 접어든 모습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 부녀가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제히 취하하면서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윤 회장 부녀는 대전지방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윤 회장 부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부회장과 그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 윤 사장의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25일에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건도 줄취하했다.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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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아직 남은 상태다.

윤 회장 부녀와 윤 부회장 양측은 이 소송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윤 회장 측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이 2018년 맺은 '3자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은 당시 합의는 가족 간 단순 경영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3자 간 합의는 2018년 9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체결했다. 이듬해인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와 관련한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3월 기준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남편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5.69% △윤 회장 5.59% △기타 38.55%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