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출점 규제' 4년 연장 유력…한숨 깊어지는 유통가

11월 일몰 예정…국회 산자위 '4년 연장'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업계 '반시장 입법' 우려↑

서울 시내 한 기업형슈퍼마켓 매장에 상추가 진열돼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4.8.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가 올해 11월 일몰을 앞둔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개점 지역 규제를 4년 더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통업계에선 '반시장적 입법'이란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5년 개정 당시 '5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고 정해 2차례 연장 뒤 오는 11월 23일 일몰 예정이다. 때문에 일몰 전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 또는 일몰로 인한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5년 연장할 것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SSM에 대한 규제는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만 3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는 지난달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달 9일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장 기간은 4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지난달 25일 산자위 전체회의도 통과한 데 이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11월 23일 일몰 예정인 해당 규제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시행된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정치권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보유 의석수가 야당인 국민의힘을 월등히 앞서고,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한 의지도 뚜렷한 만큼 여당의 입장대로 법안이 통과돼 일몰 시한이 4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달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 주장이 5년 연장에서 4년 연장으로 줄어들었을 뿐,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나머지는 민주당이 제시한 기존 안대로 합의된 바 있다.

유통업계는 '반시장 입법'이라고 반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이 최근 대형마트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정치권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오히려 지역에 마트가 들어서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입장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 휴일에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인근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장기 불황 및 온라인 쇼핑에까지 밀리면서 유통업계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며 "그런데도 10년 전의 논리로 인해 현재 영업활동을 또 제한하려 한다. 업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