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이제 담배로…규제 첫 문턱 넘자 업계 "환영"(종합)

기재위 소위 통과에 "최소한의 규제 환영,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 남아…유사니코틴 빠진 점도 과제

지난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규제의 미비로) 시장이 우후죽순 선을 넘어왔는데,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 적용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일부 축소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이제는 과도한 세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우려로 남아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등 합성니코틴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내왔던 단체들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등을 보내며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대 단체들은) 기재위 소위 통과도 어렵게 해왔는데, 이후 과정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업을 해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합성니코틴 규제만 포함되고 유사니코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과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늦게나마 합성니코틴이 담배 정의에 포함돼서 다행이다. 다만 이미 시장은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제품으로 이동 중"이라며 "담배와 흡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무엇으로 만들더라도 담배로 규제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