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이어 신세계免, 임대료 인하 조정안 이르면 오늘 발표

인국공과 면세점 중 일부 매장 임대료 40% 인하 조정 재판 중
法, 신라免 25% 인하 강제조정안…인국공 2주 내 이의신청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6.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면세점 업계 최대 화두인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강제조정안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이 신라면세점에 대해 '25% 인하'를 결정한 만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임대료 조정에 나선 신세계면세점에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이날(또는 15일) 나올 전망이다.

앞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업황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인국공에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일부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강제조정안을 앞두고는 35%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국공과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연동 이용객당 단가를 기존 입찰가액의 75%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통보했다.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는 최저 수용 금액보다 최대 68%, 신세계는 최대 61% 높은 금액을 써내며 운영권을 따냈다. 그러나 호텔신라(2024년 -697억 원)와 신세계면세점(-359억 원)은 적자 폭이 커지자 경영 부담에 따른 임차료 인하를 요청해 왔다.

법원은 신라면세점의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인데 이를 6700원대 등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4기 면세 사업에 따르면 입찰 당시 면세점 구역 임대료 조건은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미성년자, 환승객(TS)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여객수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 여객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한다. 계약기간은 2032년 6월까지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허용에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 등이 쇼핑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2025.8.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세계면세점까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인국공은 이의신청(2주) 기간 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안은 확정되며 이의신청할 경우 불성립으로 조정재판은 종결된다.

인국공의 수용 여부에 따라 면세점들은 지속영업과 소송, 특허사업권 반납(철수) 등 세 가지 안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35%는 면세점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정안(25%) 쟁점은 임대료 현실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라면서 "업황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국공이 수용을 통한 원만한 합의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