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총연합회 "합성니코틴 규제 시급…국회 방관 말라"

담배사업법 개정안, 매번 소위서 좌초…"정쟁 아닌 상식의 문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박성훈 의원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회가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1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이나 경고 그림, 문구 표기 등 최소한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무인 자판기, PC방, 식당, 잡화점 등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부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동조하지 않고, 부모로서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18건의 규제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매번 좌초됐다"며 "지난 9일에는 합성 니코틴 규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협회는 "규제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편법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은 흡연자·비흡연자 구분 없이 무차별적 홍보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대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편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과 상식을 외면한 채 양심을 속이며 사회적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며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뒤 과도한 세율을 바로잡는 합리적 논의로 시장 정상화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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