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美 소액 소포 면세 폐지…소규모 K-푸드 업체 타격 우려
중소 업체들은 가격 장벽 생겨…"통관 수수료, 소비자가 부담해야"
이미 라면·과자 등 7월 수출↓…주요 K-푸드 수출 우려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미국이 소액 소포에 적용하던 관세 면제를 전면 폐지에 나서면서 소규모 K-푸드 업체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전 세계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 '드 미니미스' 제도를 전면 중단한다. 지난 4월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우선 적용한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인당 하루 최대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새 제도 시행 초기 6개월간은 정액세(물품당 80·160·200달러) 또는 종가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에는 종가세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5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해서도 운송업체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제도 변화에 미국 시장에 역직구 시장을 통해 성장해 온 중소 K-푸드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
국내 대표 식품 제조업체들처럼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안정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한 것이 아닌 탓에 소규모 업체들은 미국 내 한국 제품을 배송하는 '역직구몰' 등을 통해 소규모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왔다. 새 제도 시행으로 추가적인 가격 장벽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한국 식료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myKmarket'에서는 공지문을 통해 "미국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800달러 미만 구매에 대한 면세 한도가 폐지됐다"며 "관세 외에 추가 통관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문 시 이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미 K-푸드는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7월부터 수출 실적에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달 농수산식품 대미 수출액은 5437만 384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7월 1737만 3265달러에서 지난달 1427만 5261달러로 17.8% 줄었다. 과자류는 같은 기간 2673만 5874달러에서 1981만 2013달러로 25.9%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주요 수출 기업과 유관기업 등과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미주 시장을 겨냥해 대형 유통매장 판촉,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메인 유통 채널에 진입한 주요 업체들은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하는 제품 중 단가가 낮고, 반복 구매가 발생하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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