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열풍'에 생산직 혹사 논란…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없앤다

근무 체계 개선 나선 삼양식품…9일부터 주요 생산 거점 4곳 특근 중단
"밀양 2공장 가동률 빠르게 증가…특근 없이 생산 물량 소화 가능"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2024.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삼양식품(003230)이 장시간 야간 근무 논란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중단하고 근무제도를 대폭 손본다. 자동화 설비 가동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연장근로 없이도 수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밀양 1·2공장, 원주, 익산 등 국내 주요 생산거점 4곳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중단한다.

앞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 물량이 급증하자 2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고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토요일 특근까지 병행해왔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주당 최대 58시간까지 일했으며 야간조는 주 5~6일 연속 밤샘 근무에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과도한 노동 강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장시간 야간 근무와 특근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까지 확산되자 삼양식품은 특별연장근로를 중단하고 근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갔다. 회사는 이번 조치에 더해 현재 운영 중인 2조 2교대 근무 형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없이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양식품은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 49.5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특별연장근로 역시 고용노동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모두 거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2015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359억 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거래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했다"면서도 "모든 추가 근로는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