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경찰 압수수색 협조 중…공정한 조사 기대"

"2021년 주식 거래, 세법 기준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

(신성통상홈페이지)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신성통상(005390)이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 왔고 향후에도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동구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1년 9월 관계사 가나안이 당사 주식을 매입한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신성통상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은 신성통상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1항(시가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에 따라 거래 당일 종가(4100원)보다 20% 높은 가격(4920원)에 매입했다. 이는 법인세법상 최대주주간 거래시 20% 할증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따른 가격이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주주와 고객, 시장의 신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당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지켜가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