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등 전·현직 이사 17명에 273억 손배소송
경제개혁연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담합 과징금·신동빈 회장 중복 보수 수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롯데웰푸드(280360)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 과징금과 신 회장의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에 소제기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들은 롯데웰푸드가 빙과류 가격담합과 관련해 30차례에 걸친 임원 회합 등 조직적 담합을 벌였고 이사들이 이를 방지하지 못해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총 273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 등 5~6개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며 지난해에만 총 178억 원, 최근 8년간 1071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 갔다며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도 문제 삼았다.
특히 2019년에는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보수를 받아 간 사실을 지적하며 15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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