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法, 윤상현 부회장 주식 460만주 처분 금지 결정"
윤동한 회장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 바로 세울 것"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27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이720)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윤동한 회장은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 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 대표는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회장은 같은 달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전날 진행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 경영 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는 물론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과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모두 서명·날인함으로써 공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에 해당한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부회장은 이 합의에 따라 윤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보장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윤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단독 강행하고 윤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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