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헤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받아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대상
"제품 안정성 문제 없어"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헤라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사 제품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 제품에 대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헤라 공식 홈페이지상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설명 문구는 지워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헤라는 브랜드 홈페이지 내 제품 정보 표기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센슈얼 누드 글로스'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면서도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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