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스파라 서울, 한 달 간 객실 영업 정지…"일부 시설 정상 운영"
"소유권 없이 객실 분양…강북구청 행정 처분 받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파라스파라 서울은 오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강북구청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객실 운영 및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회원을 위한 인피니티풀, 멤버십 라운지, 사우나, 실내수영장 등 일부 부대시설과 뷔페 레스토랑, 연회시설은 정상 운영한다.
파라스파라 서울은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객실 설비 점검 등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기간 중 리조트를 예약한 소비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파라스파라 서울은 2022년 담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아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휴양 콘도미디엄 객실을 분양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 처분을 내렸다. 파라스파라 서울은 2년 간 불복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파라스파라 서울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