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실적 500만원 삽니다"…VIP 실적 '꼼수 거래'

통상 결제금액 3~5%에 거래, 연말 다가오며 10%까지 올라
적발시 자격박탈 등 규정에도 제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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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백화점 실적 500만원 삽니다. 10% 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온라인 중고 거래 및 명품 정보 교환 사이트 등에 백화점 VIP 실적을 거래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VIP로 선정되기 위해 부족한 구매 금액을 채우려는 소비자와 이미 VIP 실적을 달성했거나 고가 명품을 상품권 구매보다 더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같은 '꼼수 거래'가 발생한다.

명품을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리셀러'가 구매 실적까지 판매해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

통상 실적 판매자는 결제금액의 3~5%를 현금으로 받는다. 500만원어치 실적은 10만~20만원선에서, 1000만원의 실적은 30만~5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식이다.

최근엔 각 백화점 VIP 실적 마감인 연말이 다가오며 결제금액의 10%까지 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품 카페에 올라온 백화점 VIP 실적 거래 게시글 캡처

주요 백화점들은 이를 막기 위해 타인의 영수증을 통한 사후 적립을 차단하거나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거친다.

롯데백화점은 2024년 우수고객 선정부터 영수증 부정 적립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롯데카드센터에서 신분확인을 하는 등 절차가 있었으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거르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부터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모니터링하고 댓글 등을 통한 계도도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매출을 양도받거나 특정 브랜드에 구매나 적립이 쏠린 경우, 취소 뒤 재결제 혹은 추후적립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통상적 거래'와 다른 양상을 보여도 비정상 매출로 판단한다.

적발 시 VIP 자격을 정지·박탈하거나 다음 연도 선정대상에서 빼는 등 규정도 마련돼 있으나 100%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적 구매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백화점에 와 본인 카드로 물건을 사고 적립을 받은 뒤, 실적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고 일부 결제금액을 뗀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 등 방식을 쓰면 잡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적 판매자가 물건 구매 1~2주 안에 영수증을 가져가 결제 수단을 바꾸겠다며 이전 결제 취소 및 실적 구매자 카드로 재결제를 요구하면 백화점이 무턱대고 거부할 수도 없다.

명품 인기 품목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일단 매장에 물건이 있으면 카드로 제값을 주고 산 뒤 평균 3% 정도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품권으로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일도 빈번하다.

단속 과정에 VIP 고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최상위 VIP일수록 소수여도 백화점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신세계(004170)백화점에선 지금까지 부정 실적거래로 VIP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023530)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069960) 등도 VIP 주차권, 라운지 입장권 거래가 적발돼 제재한 사례가 많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적 뒷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막강한 VIP 혜택 때문이다. 주요 백화점 VIP가 되면 등급에 따라 발레파킹과 무료 주차, 라운지 이용, 퍼스널 쇼퍼 서비스, 기념일 및 명절 선물 등 혜택이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