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계약해지 통보 부당"

19일 농심은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공사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다"며 "농심이 '영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공사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이 기간 영업이익은 농심 마케팅 비용으로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농심은 또 "1997년 12월 공사와의 계약 당시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을 농심이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심은 법률 전문가 말을 인용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새롭게 신설된 제주도개발공사의 설치 조례 법규가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농심에 대해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20조 3항을 신설하는 등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신설 조례에 따르면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를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로 본다고 못박아 내년 3월14일까지 일반입찰을 통한 판매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