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종료…그랜드 "끝까지 대응"

신세계·현대百·경복궁 등 신규입찰 참여하며 '백기'
그랜드, 1월 임대료 매출연동분만 납부…"소송도 검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그랜드면세점은 임대료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지난해 12월부로 종료된 뒤 1월분이 고정 임대료로 부과되자 그중 매출액 연동 임차료만 납부한 상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부터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제1터미널 면세점 일부 사업자에게 이같은 지원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제1터미널 사업 운영이 종료된 롯데·신라면세점을 제외하고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중소중견 사업자인 경복궁·그랜드면세점 등 계약이 남아 있는 곳에 대해서다.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8월1일까지, 그랜드면세점은 올해 9월30일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은 2025년 8월31일까지가 각각 계약기간이다. 올 1월부터 이 기간까지는 부담이 더 큰 고정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원 종료 통보가 왔을 당시엔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와 대기업인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함께 국토교통부에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2월27일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전이 열리면서 신규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 등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신규 입찰 코앞인 2월25일 임대료 납부 만기가 다가오며 1월 고정 임대료 부과분을 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그랜드면세점은 신규 입찰에 불참하고,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기로 했다. 한 달 매출은 6억원 수준인데 고정 임대료로 바뀌면 부담이 기존 2억원대에서 10억원 수준으로 늘어 감당이 어려워서다.

조성민 그랜드면세점 대표는 "1월 임대료를 영업요율(매출액당 임차료)로 산정한 금액만 냈다"며 "임대료를 해결해야 운영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은 버틸 수 있으니 그 안에는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내며 대응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업권 반납도 당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건물주가 사업자와 맺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조 대표는 "고정 임대료는 낼 수가 없는 금액이라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628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익성 악화로 임대료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관련 협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중소중견 사업자와 면세점 임대료 지원책을 어떻게 할지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워낙 강경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