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불법 온라인 광고 무더기 적발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대상 허위·과대광고 194건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식품, 효능·효과 거짓·과장 광고한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제품들의 온라인 광고 900건을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광고를 한 1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류 광고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쓰거나 '보톡스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많았다.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인증사항과 다른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 허위·과대광고 22건이 적발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