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차량 불법도로 점거에 접촉사고 발생…하이트진로 공장 안전 우려↑

차량 진출입로 막아 청주공장서 접촉사고 2건 발생
시민·직원·경찰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커져

16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불법도로 점거로 인한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지부가 개별 파업을 이어가면서 도로 불법 점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16일 두 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소주를 출고시키기 위해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위험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천공장 정문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천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모두 불법 주정차로 단속했다.

하이트진로는 진입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이천시청과 이천 경찰서에 △이동명령 △직접이동 △벌금부과 등 교통방해차량단속 요청을 한 상태다.

16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불법도로 점거로 인한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 뉴스1

앞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약 30%)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로 개별 지부의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본부가 파업을 거둬들인 만큼 일정 부분 명분을 잃게 돼 협상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어서다.

수양물류 소속 차주들의 요구조건은 하이트진로가 아닌 수양물류와 협상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이트진로는 빠른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재에 나설 수도 없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과 협의 과정에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양물류는 화물연대에 가입해 파업을 주도한 명미인터내셔널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조건에 새로운 화물사와 이송도급계약을 맺을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돼 주류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등에서 하이트진로의 소주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발주량 제한을 뒀다. 2022.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jhjh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