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업계 자율규약 환영, 영업환경 개선 기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출점제한, 가맹위약금 감면·면제로 부실점포 자정"
- 류정민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4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키로 한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율규약의 점포 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의도된 바대로 부실점포 자정이 이뤄진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가맹위약금 감면이나 면제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편협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며 "이로 인해 부실점포가 양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편협은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전편협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야간 영업 규정 개정으로 심야시간 매출보다 인건비 지출이 높았던 점포들이 문을 닫을 수 있게 됐지만, 본사의 영업방침과 현실적 여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진행한 것이 많은 점포의 현실"이라며 "자율규약을 통해 점포별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영업시간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편의점 본사는 스마트 포스, 키오스크 등 각종 첨단 장비들을 사용한 무인화의 추세에 발맞춰 과감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영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이 여타 프랜차이즈로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전편협은 "(자율규약을) 편의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영업 빵집, 치킨 등 자영업 전반에 적용하는 대타협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은 18년 만에 부활했다.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 이마트24 등 6개 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자율규약안은 100m~5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해 출점을 제한하고,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주가 폐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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