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과 공유하는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해야"
이성훈 세종대 교수, 프랜차이즈협회 포럼서 주장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특별법인화 필요"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프랜차이즈산업의 질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한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훈 세종대 FCMBA(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체 등 프랜차이즈시스템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교수는 "공급망에서 수요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같이 노력해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성과공유제'를 프랜차이즈업계에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행하는 단순하고 제한적인 지원, 혜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전체 수익의 개념으로 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과 가맹점 착취 논란은 투명하지 않은 수익 배분의 불공평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가맹점의 참여를 통해 발생되는 성과와 이익을 사전 결정해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동반성과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를 받는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생 실천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인 김선진 변호사는 현재 가맹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적 조직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특별 법인으로 만들어 법적 대표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를 통해 회원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에 흩어진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을 조율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제조합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또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해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트렌드 파악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ysh@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