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의혹 재수사 위해선 피해자 '의지'가 가장 중요"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앞선 수사 때와 달라야 입증 수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합의 성관계" 주장

한샘 본사 사진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최동현 기자 = 경찰이 '한샘 신입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수사를 위해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샘 직원인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인사 교육 담당 직원 B씨의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A씨와 B씨가 투숙했던 모텔의 폐쇄회로(CC)TV 당시 영상이 이미 삭제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진술에 소극적인 데다 고소를 취하한 점 등도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소 취하에도 보충 조사를 하고자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는 데 법률적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기존 혐의와 추가 혐의 입증 가능성이 크면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A씨 측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상균 변호사는 전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샘 교육담당자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요청을 위해 추가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선 "일이 커지면 네가(A씨)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인사팀장이 회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재개돼 여성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 남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수의 경찰은 전했다.

일선 수사관들은 적지 않은 고소인 등이 피해 진술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애를 먹는다고 토로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성폭행 자체가 자신의 입에 올리기 어려울 만큼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선 수사 때와 달리 A씨가 용기를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배 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재수사를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 여성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나 고소인을 대신해 법률대리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진술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만큼 본인이 직접 진술해야 주장의 신빙성을 얻는다"고 했다. A씨가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글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찰 일각에선 이 내용만으로 재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B씨가 최근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해 성폭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B씨는 최근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글에서 "(성관계) 과정에서 A씨가 글을 올린 것과 같은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다"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했다.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몰래카메라 피해를 봤을 때 많은 도움을 준 B씨에게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며 "올해 1월 그와 저녁을 하고는 유인을 당해 모텔에서 감금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