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먹튀’ 주의보

소비자원 "피해사례 10건 중 4건은 돈만 받고 계약 미이행"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돈만 받고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 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 35.6%, 환급지연·거절 22.2%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는 상조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돈을 나눠서 내면 만기시점에 서비스를 받는 거래다. 예컨대 매월 5만원씩 5년간 낸 뒤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식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60%)와 상조회사(7.8%)에서 주로 판매됐다. 계약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7.7%), 400만원 이상 24.1%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8.3%를 차지했다. 만기환급이나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나 보상기준이 없어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jbk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