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안되고 다이소는 된다?…음원 저작권 징수적용 논란
저작권법 "900평 이상 대형마트 등은 징수 대상"
'900평 미만' 징수규정 無…"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 최근 장을 보기 위해 고양시 일산의 한 다이소 매장을 찾은 직장인 윤모씨(30)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자주 찾는 대형마트와 달리 다이소 매장 안에 최신 대중가요가 울려퍼지고 있어서다. 그는 "대형마트에서는 가요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됐다"며 "다이소와 대형마트의 마케팅 차이인지, 규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장에서 대중가요를 틀지 않고 있다.
마케팅의 차이는 아니다. 저작권법이 이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는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는 대중가요를 포함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이 3000㎡(약 900평)가 넘는 점포다.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대중가요 대신 자체 제작한 음악이나 제조업체의 상품 광고음악을 재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마트다. 이마트는 작곡가 김형섭씨 등을 섭외해 시즌별로 복날송·삼겹살송 등의 음악을 제작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가 있고 저작권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직접 음악을 제작하게 됐다"며 "지금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이소의 경우 대중가요를 트는 것이 가능하다. 식품과 생활용품 등 대형마트와 비슷한 상품군을 판매하지만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이 정의하는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서다.
전국 1150여개 다이소 매장 가운데 가장 큰 곳은 수원남문점이다. 5층짜리 건물로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2479㎡(약 750평)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다이소는 3000㎡가 넘는 매장이 없다"며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징수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적과 상관없이 음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물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면적이 3000㎡ 미만인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2009년 1월~2014년 4월 재생한 음원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한 저작권법상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다이소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 역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해당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다이소 역시 매장 내 음악 재생이 문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음원 사용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며 "다이소 역시 3000㎡가 넘는 매장이 생기지 않는 한 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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