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피해 한해 4000건…보상 어려워

소비자원 조사…민원 절반은 부실공사 피해
보상율 31% 불과…"사업자 과실입증 어려워"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피해가 한해 4000건을 넘어섰지만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및 설비 관련 접수 민원은 2014년 4624건, 지난해 4485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054건으로 추세대로라면 4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335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10.7%),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9.2%) 순이다.

이 가운데 304건의 공사금액을 확인한 결과 '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각각 28.6%, 21.4%를 기록했다.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도 24.3%로 낮지 않았다.

이처럼 '1500만원 미만 공사'(74.3%)가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은 부실시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고 미등록 건설업 사업자의 시공을 허용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시공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구제 신청건 335건 중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0.7%에 그쳤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주된 이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시공하자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계약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ggm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