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 ‘이지샵 자동장부’로 걱정없이 해결하자
- 전민기 기자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세무신고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이번 7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1월부터 6월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해당 기간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개인 비용을 지불해 세무대행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대행을 활용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고, 세무신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신고만 가능하여 따로 사업자용카드 등을 등록한 게 아니라면 각종 신고자료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직접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동장부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절세 노하우가 있다.
하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체크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둘,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한 것. 한도는 연 500만원 이며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해야 절세 받을 수 있다.
셋,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는 사라지고 전자계산서 공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절세 노하우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시, 남들보다 높은 절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지샵 자동장부’의 경우 세무지식이 적은 초보사업자도 간편하고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어나가는 세무비용을 절감과 더불어 틈틈이 세무관련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등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세무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자동으로 장부쓰기’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각 신고기간에 맞춰 ‘생방송 실시간 교육’,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 스스로가 세무전문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개발 관계자는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세무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개인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게 세무관련 지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지샵 자동장부'는 앞으로도 실사용자가 최대로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 프로그램과 교육 혜택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 홈페이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 25일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회원에게는 항시 1개월 무료사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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