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만 따지다가"…쿠팡, 불법배송 판단 두 달째 원점
물류협회, 5월22일 지자체에 쿠팡 로켓배송 고발…강남구청,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법제처 "국토부 유권해석 첨부해야" 보완요청…"절차 이유로 현안판단 늦어져"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물류업계에서 최대 현안인 쿠팡의 불법배송 판단이 두 달째 제자리다.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각 기관별 입장·절차 때문에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 쿠팡의 불법배송 결론은 최소 한 달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쿠팡과 물류업계의 대립은 법정싸움으로까지 격화될 조짐이다.
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의 해석은 업계와 쿠팡은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촉각을 세우는 사안이다. 한국물류협회는 9일 법제처의 판단과 무관하게 쿠팡에 대한 법정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열어 쿠팡과 소송을 벌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발단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류협회는 5월22일 전국 21개 지자체에 쿠팡의 영업용 허가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21개 지자체 가운데 청주시청은 고발장을 지난달 초 강남구청으로 고발장을 넘겼다. 고발장에 명시된 쿠팡의 17대 화물차 주소가 강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위법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지난달 중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앞서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쿠팡이 9800원 미만 제품을 배송할 때 받는 배송비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9800원 이상 무료배송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만일 쿠팡이 배송비를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로켓배송의 위법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해석이 미뤄지고 이유는 강남구청이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고 법제처가 절차를 우선하고 있어서다. 강남구청은 먼저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빠른 해석을 받기 위해 정식서류를 갖춰 요청하라"고 강남구청에 다시 요구했다.
강남구청은 법제처에 공문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재거부당했다. 법제처는 국토부가 강남구청으로 내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강남구청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린 4월 쿠팡의 배송비에 대한 유권해석은 물류협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국토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제출하는게 절차상 맞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국토부에 법령해석을 이달 초 요청했다. 법령해석을 받아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제처에 서면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했을 때 물류협회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함께 보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메일을 받았다. 9일부터 강남구청에 전달할 유권해석 공문을 작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보낼 유권해석은 협회에 보낸 공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다. 법제처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시 요청서를 받아 법령해석을 시작하면 이르면 8월 중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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