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대행, 20일 넘겨 물품오면 지연"

소비자원 10개 배송대행업체 거래조건 분석

2014.12.2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현재 해외직구 배송대행을 이용해 물품을 받는 기간은 평균 10~20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넘길 경우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배송 지연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배송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송기간은 평균 10~20일 소요됐다.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운송기간이 7~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 운송기간이 3~4일로 조사됐다.

해외배송대행을 이용한 소비자의 주된 불만은 물품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 해외배송대행 관련 소비자상담 224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33건), 파손(29)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특정 기념일과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업체는 물품 도착을 비롯해 배송비 결제, 출고, 통관 과정, 국내 택배 발송 등 3~4회 안내 문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그쳤다.

배송대행 업체들의 거래조건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10개 업체 모두 주문상품 수령 후 주문서와 동일한 상태인지 검사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업체별로 이 서비스의 범위와 통보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6개 업체는 기본적인 검수만 실시했지만 2개 업체는 검수 단계를 세분화했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 손해배상 한도액도 제각각이다. 4개 업체는 미화 300달러를, 3개 업체는 미화 5000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품 가액 전액 배상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받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 모두 배송대행 신청 시 검수 및 재포장 옵션 선택을 통해 소비자가 재포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단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요청 시 해외 판매업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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