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익 KCC 부사장 퇴사 …"5%룰 위반 논란 부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이대익 KCC 부사장 겸 인재개발원장이 KCC에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사장이 최근 불거진 KCC의 '5%룰' 위반 논란에 부담을 느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KCC 관계자는 "이대익 KCC 부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최근 5%룰 위반 논란에 부담을 느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퇴사를 결정한 것 같다"고 10일 말했다.

5%룰은 자본시장법 상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 주요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한 규정이다.

5%룰 위반 논란은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KCC가 지난해 제일모직 상장으로 지분 10.19%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알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신고'로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CC가 지난해 12월 24일 공시한 대량보유신고에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기재해야했는데 누락했다는 것.

이 주장의 근거로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3월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이 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부사장이 KCC 임원이면서 제일모직 사외이사직을 함께 수행했다면 KCC의 제일모직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참가로 봐야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KCC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이 부사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4일까지 KCC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KCC의 제일모직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 부사장은 올해 1월 KCC 인재개발원장으로 복직했다.

제일모직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 제일모직은 1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KCC 관계자는 "이 부사장이 KCC에서 퇴사한만큼 제일모직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것은 회사와 관련이 없다"며 "제일모직 사외이사직을 포기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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