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음료 피해 10건 중 7건 "유리조각 삼켜"
- 이은지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유리병 음료로 인한 피해 10건 가운데 7건은 유리조각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 129건 가운데 유리조각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에 달했다. 섭취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을 분석한 결과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이처럼 유리병이 깨진 사실을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유리병 음료 위해사례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다.
유리병 표면의 라벨이 종이가 아닌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이 감긴 점도 유리병이 깨진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세트 7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지만, 나머지 26개(37.1%)는 PET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70개 제품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제품 상자 안에 간지(Divider)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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