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요구한적 없다..항소"
14일 코오롱은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아리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이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여년 동안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왔다"며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또 "미 연방 제4순회법원은 지난 3월 코오롱이 듀폰사를 상대로 낸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듀폰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했으며 코오롱은 2012년 3월 재판이 예정된 반독점 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지니아 동부법원 배심원들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조끼용 의류에 사용되는 섬유인 자사의 '케블라'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도용했다며 듀폰이 제기한 소송에서 9억1990만달러의 손실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코오롱은 지난 2005년부터 자체 개발한 케블라 섬유를 생산해왔으며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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