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고를때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서울=뉴스1) 이은지 =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준비할 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건강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단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돼 온 식품으로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에는 선물받을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및 전문 의약품이 아닌 보조 식품이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제품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을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구입 장소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이 새롭게 구축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는 http://m.foodnara.go.kr/hfoodi이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