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스마트폰 켜놨더니 '요금폭탄'

소비자원, 해외여행시 스마트폰 과다요금 청구 '주의'

16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돼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lej@news1.kr